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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지역

작성일 2016.06.28조회수 420작성자 (주)대성문

북항 재개발지역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사업지구 1단계 건축부지 64만 8천㎡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은 상업·업무지구와 IT·영상·전시지구 등 유치시설 35만㎡와 복합항만지구, 환승센터 등 공공시설 29만㎡다. 이는 전체 재개발 사업면적 153만 2천㎡ 중 4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시, 1단계 64만8천㎡ 지정, 전체 재개발부지내 42%, 용적률·고도제한 일부 완화
 
부산시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을 공동주택 등 소단위 사업에 일부 특례를 적용한 경우는 있었으나 계획 구역 전체에 대한 현상공모 방식을 시행한 것은 북항 재개발구역이 전국 처음이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나 재료, 건설기술 등을 창의적으로 구상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일부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으로 2007년 도입됐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들어설 건물을 설계할 경우 국내외 엄격한 공모와 까다로운 건축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대신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 제한에서 관련 법령보다 다소 완화된 규정을 적용 받는다. 부산시는 현행 용도지역별 규정의 20%를 완화해 줄 예정이다. 완화된 건폐율과 높이 제한은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동시에 적용되며, 용적률은 8월 4일부터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지역에 부산을 비롯한 국내외 건축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이 마음껏 실력을 겨룰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채택했다. 설계 공모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해야 하며, 이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 등이 완화된다.

부산시는 규제 완화를 이용한 악용 사례 방지를 위해 공공건축가들의 역할을 극대화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목적을 살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와 17명의 공공건축가들은 특별건축구역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법령 완화 적용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공공건축가들은 건축물 외관 디자인 시공과정에도 참여할 예정이며, 사용 승인 후에는 해당 건물이 지정 목적에 맞게 이용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창조지식플랫폼'으로 선정된 부산역 광장과의 연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부산역 인근 부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관계자는 "부산항을 아름다운 건물이 가득한 세계적인 미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